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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낮은 경영실적과 일부 노조와의 갈등으로 논란을 빚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물러났다.
광주 광산구는 사의를 표명한 신광조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의원면직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을 선임할 때까지 광산구 자치행정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앞서 공단 내 4개 노조 중 환경직과 일반직 노조는 신 이사장이 폭언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한, 신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고 업무와 무관한 지시 등을 했다며 구청에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원면직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으나 광산구는 법률 자문을 통해 의원면직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이나 징계위원회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직무 관련 비위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감사기관으로 징계 요청이 있는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나 신 이사장의 경우 비위로 수사받는 것이 아니고 인권위 권고도 강제사항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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