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 베이탕(北堂) 선적 유자망 어선 A호(40t) 등 모두 4척을 검거했다.
이 어선들은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85㎞ 해상(우리측 EEZ 안쪽 62㎞ 지점)에서 조업해 잡은 물고기를 1천700∼8천㎏가량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규정(50㎜ 이상)보다 촘촘한 40㎜ 크기의 그물코로 조업한 혐의도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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