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뒤 이를 단속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택배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A(56)씨와 공범 B(58)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승합차 앞 번호판을 가방으로 가렸다.
이를 본 경찰관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를 촬영하려고 하자 B씨는 화가 나서 경찰관 가슴을 2차례 밀치고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운동화를 벗어 던졌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B씨를 체포하려는 경찰관 어깨를 잡고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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