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추석 선물세트와 명절 기간의 리조트 숙박권 등을 싸게 판다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6)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회원 43명에게 총 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세트와 리조트 숙박권, 여행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면서 회원들을 꼬드겨 범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도박 자금과 유흥비를 마련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직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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