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4명 부정 채용…법원 "채용 탈락자 분노·배신감 해소 어려워"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행장 등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대구은행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경산시청 금고 유치 등과 관련해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산시청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행장에 대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영업상 필요에 따라 성적 조작 등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불법 채용해 정상 채용이 이뤄졌더라면 채용됐을 탈락자들이 가질 분노와 배신감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임직원들이 불법채용 증거를 없애는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업경영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관여했고 일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전 행장이 은행에 입힌 손해를 대부분 갚았거나 공탁했고 40여년간 대구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행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부와 검사들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까지 각종 채용 절차에서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점수조작 등 방법으로 은행에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께 담당자들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그는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7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봤다.
검찰은 기소 당시 '상품권 깡' 과정에 수수료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2천100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3월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고 4월 말 구속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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