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 신뢰 훼손·공무원 지위 이용 재산 이득"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은 업자와 짜고 장비를 적게 받은 뒤 다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양주시청 공무원 박모(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9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시청 공무원 안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600만원과 추징금 1천68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양주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씨를 파면했으며 박씨는 경기도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다.
박씨는 2014∼2016년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9차례에 걸쳐 총 3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거나 현금을 받은 혐의다.
안씨 역시 이 시기 7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특히 안씨는 등짐펌프 1천200개를 계약했으나 900개만 받은 뒤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의 물품 조달을 어렵게 해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뇌물 중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은 회유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2개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 3명은 포천시청 산불진화장비 구매 담당 공무원 4명에게도 접근,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 액수가 적거나 받은 돈을 다른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포천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포천시청은 4명 중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1명만 경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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