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 달간 음란물 5천여개를 인터넷에 유포한 해킹사이트 제작자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해킹사이트 제작자 A(2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같은 해 6월 2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음란 사이트 게시판에 음란물 5천498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나 웹툰 사이트 등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는 해킹사이트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 사이트를 이용해 한 유료 사이트를 11차례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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