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여성 몰카' 중국인 불법체류자 집유 2년

입력 2018-09-23 09:32  

'버스정류장 여성 몰카' 중국인 불법체류자 집유 2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리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리씨는 올해 5월 31일 오후 3시 10분께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29·여)씨의 치마 속을 촬영해 기소됐다.
올해 3월 25일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온 리씨는 허가 기간인 4월 24일을 넘겨 국내에 체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리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짧지 않은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리씨는 중국으로 강제 출국조치 될 예정이어서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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