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운영사 '수출 환적화물 취급 이점'…울산세관에 지정 요건 문의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4/12/25/PYH2014122500250005700_P2.jpg)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항 6부두 활성화를 위해 부두운영사가 특허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항 6부두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환적화물 취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23일 울산세관에 따르면 최근 울산항 부두운영사 측에서 6부두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세관에 문의했다.
보세구역이란 외국 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울산항 6부두와 배후단지에는 자동차 8천700여대를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6부두는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중장비 등을 수출 전 보관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항에서 실려 온 기아자동차의 완성차들을 임시 보관하는 등 수출 환적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중 평택항에서 실려 온 자동차들은 이미 수출 신고 수리가 된 화물로, 외국 물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6부두는 보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화물이 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울산세관은 설명했다.
부두운영사 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불편하게 여겨 6부두를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편리하게 환적화물을 취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7/12/28/PYH2017122816330005700_P2.jpg)
다만 아직 추진 단계로 정식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준하는 울타리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세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두운영사가 정식으로 세관에 특허보세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심사위원회가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점수에 따라 3년이나 5년 등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부두운영사 측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6부두는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와 매우 가까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사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8/03/26/PYH2018032618290005700_P2.jpg)
한편, 울산항 6부두는 지난달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출용 자동차의 임시 보관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수출 신고가 수리된 자동차는 항 내 운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야적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현대차 수출 물량이 광양항 등 다른 항만으로 옮겨져 물류비용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현대자동차와 울산항만공사 등의 요청에 지난달 20일 수출 신고 자동차의 항 내 운송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앞서 선 시행된 것으로, 정식 고시는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울산세관 측은 설명했다.
yongt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