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측 1심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8-09-21 13:52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측 1심 징역 6년에 불복해 항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 이모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항소하지는 못하게 돼 있다. 즉, 이씨의 항소 입장이 이 전 감독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달 19일 1심은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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