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가 국내로 들여온 코카인과 히로뽕, MDMA 등을 몰수하고 3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해 호주에서 히로뽕과 대마, MDMA, 코카인, LSD 등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호주에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마약을 살 사람을 구하면 현지인이 구한 마약을 일반 소포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국내에 마약을 들여 왔다.
또 호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약 판매와 관련한 글과 사진을 올리는 수법으로 마약류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마약 양이 상당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수입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마약류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압수됐고 실제 유통한 물량이 많지 않은 점,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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