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취학업무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만6세 아동, 조기입학 희망 만 5세 아동, 전년도 미취학 아동이다. 만6세 아동은 201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고,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2018년도 취학유예 아동이다.
해당 주민센터에서 10월 1일 기준으로 취학대상 아동명부를 작성해 12월 20일까지 각 가정에 취학통지서를 배부한다.
입학연기와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조기입학 신청기한은 정해져 있으나, 입학연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배정학교에 취학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취학유예 신청 시 아동과 보호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유예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내년 1월 3일 예비소집을 시행할 예정으로, 당일 배정학교에 방문해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일 방문이 어려우면 학교에 사전 연락해 예비소집 전후로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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