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해고예고수당 반환 안 해도 돼"

입력 2018-09-25 09:00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해고예고수당 반환 안 해도 돼"
대법 첫 판결…"해고예고 의무 어겨 지급한 수당, 해고 적법성과 무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이미 받은 해고 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수당'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광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소장 장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 예고수당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돈이지, 해고가 적법한지, 유효한지와 관계없다"며 "해고가 무효가 돼 복직했더라도 노동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해고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5월 장씨를 주택법 시행령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71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장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해고무효 결정을 받아 복직하자 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장씨가 지급받은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가 무효가 돼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은 "해고 예고수당은 해고 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고의 적법 여부나 효력 유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장씨가 해고 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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