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사법부 신뢰 떨어진 상황서 제도 전향적 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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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최근 10년간 민·형사 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신청한 6천여건의 '판사 교체' 요구 중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민·형사 재판에서 접수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6천496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인용된 것은 5차례뿐이었다. 전체 신청건수의 0.07%에 불과하다.
민사소송법 제43조와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판사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적은 데 대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기각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를 사문화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한 사유를 "담당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회신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소송 당사자의 불만도 적지 않다.
주 의원은 "법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시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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