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입력 2018-09-21 18:20   수정 2018-09-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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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
내달 17일 검찰 증인신문으로 본격 재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측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21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이 4월 22일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행사에서 말했다고 밝힌 '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000, 시의원은 XXX'라는 내용을 빼고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공소사실도 인정은 하지만 선거운동이 아니라 한두 차례 인사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권 시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 공판준비기일은 당초 1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고인 측 사정으로 1차례 연기됐다.
재판은 다음 달 17일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권 시장 변호인은 대구고법원장 출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 3명이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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