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장애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서 자발성 의심"

입력 2018-09-26 15:00  

법원 "지적장애 성범죄 피해자의 합의서 자발성 의심"
내연녀의 딸 추행 사건서 "양형에 참고할 수 없어"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자발적이고 진실하게 작성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B(20대·여) 씨의 어머니와 15년 이상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3년 3월∼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B 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B 씨가 서명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춰보면 합의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갖는 의미, 내용,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자유롭고 자발적이며 진실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형에 참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미약해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법률로 정해진 형량의 하한은 징역 3년 6개월이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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