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확대 법안 발의…BMW화재·가습기살균제 피해에도 적용

입력 2018-09-21 17:46  

집단소송 확대 법안 발의…BMW화재·가습기살균제 피해에도 적용
법무부,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통해 국회에 개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무부는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 제조물 책임 ▲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 부당 광고 ▲ 개인정보 보호 ▲ 식품안전 등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소송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제도를 전면 시행 중인 미국·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확장하는 유사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