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동부 장크트갈렌주서 얼굴 가리는 복장 착용금지 투표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에서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놓고 두 번째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스위스도 프랑스, 오스트리아처럼 국가 차원에서 부르카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각 칸톤(州)이 결정할 문제라며 연방 차원의 금지법 도입은 반대해왔다.
21일(현지시간) 일간 르탕지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북동부 장크트갈렌 칸톤은 23일 주민투표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의 착용 금지를 정한다.
스위스에서는 이탈리아와 접한 남부 티치노 칸톤만 공공장소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티치노 칸톤은 2년 전 주민투표로 이 법을 도입했다.
장크트갈렌 칸톤 의회는 지난해 우파 정당들이 중심이 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사회적, 종교적 평화를 훼손하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으나 녹색당 등의 반대로 주민투표로 넘겨졌다.
당시 무슬림 여학생이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복장을 하고 학교에 다니는 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했고 의회는 부르카 금지법 제정에 나섰다.
한편 같은 날 국민투표에 넘겨진 법안 중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안건도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스위스는 2005년 국민투표에서 GMO 유예 법안이 통과됐다. 세 차례 시한을 연장한 이 법에 따르면 2021년 이후 GMO 식품의 유통이 금지되지만, 재연장 가능성이 크다.
스위스 정부도 GMO 식품의 수입, 유통을 전면 금지하면 식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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