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재외공관 5곳 중 1곳은 지난 10년간 자체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25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83개 재외공관 가운데 18.6%에 달하는 34곳이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외교부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 자체 감사규정에서 재외공관은 2∼4년마다 자체 정기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주지역 공관 53곳 중 12곳, 구주지역 공관 51곳 중 11곳이 각각 10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다.
미주지역의 경우 39곳 중 7곳, 아프리카·중동 지역은 40곳 중 4곳이 10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다.
주요 외교 상대국에 속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재외공관도 지난 10년간 감사를 피해갔다.
다만 주미대사관은 2014년 행정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 대사관 공사를 따낸 '셀프 수주' 사건이, 주중대사관의 경우 인력 정원에 없는 관저 가정부를 채용하고 외교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감사원 특정감사로 적발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자체 규정에 나와 있는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재외공관의 폐쇄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감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신뢰도·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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