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갑질'논란 대한항공·아시아나 연간 수백억 세금혜택"

입력 2018-09-24 14:1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민경욱 "'갑질'논란 대한항공·아시아나 연간 수백억 세금혜택"
대한항공, 지난 3년간 1천350억원 지방세 감면…아시아나항공은 429억원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정부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이들 두 항공사가 누려온 세금혜택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24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사별 지방세 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 인천 등 8개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은 모두 1천81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취득세가 1천292억원, 재산세는 523억원이었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지난 3년간 취득세 1천1억원과 재산세 349억원 등 모두 1천35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고, 아시아나항공은 429억원(취득세 291억원·재산세 138억원)을 감면받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평균 450억원, 아시아나항공은 연평균 143억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항공사의 지방세 감면액을 보면 진에어는 12억5천만원, 티웨이항공 7억4천만원, 제주항공 6억2천만원, 이스타항공 5억4천만원, 에어부산 4억2천만원, 에어인천 2천700만원 등이었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의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제도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줄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형 항공사를 취득세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세금을 내야 한다.
민 의원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았으면 상응하는 품격있는 리더십과 경영마인드를 보여줘야 했는데 최근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