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앞둔 코스닥 경영진·주주 "현행 재감사 제도 부당"

입력 2018-09-26 16:23  

상폐 앞둔 코스닥 경영진·주주 "현행 재감사 제도 부당"
거래소 주변서 항의 집회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상장폐지를 앞둔 코스닥 10개사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한국거래소의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스닥 상장폐지가 결정된 10개사 대표 등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은 26일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현행 재감사 제도를 개선해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조건부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12개사 중 감마누[192410], 넥스지[081970], 레이젠[047440], 모다[149940], 우성아이비[194610], 위너지스[026260], 에프티이앤이[065160], 지디[155960], 트레이스[052290], 파티게임즈[194510] 등 10개사 임직원과 주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각종 저장 매체와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조사기법) 때문에 재감사가 늦어지게 된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한 회사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에 개선 기간 대부분이 소요돼 재감사 착수가 지연됐으나 거래소는 재감사보고서 제출을 위해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해달라는 기업 측 요청을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견거절'을 한 회계법인이 재감사를 맡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재감사를 하면 비용이 본감사보다 많게는 수십 배가 더 들지만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상 회계법인이 재감사에서 일방적으로 의견거절을 내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별로 짧게는 5∼10분 만에 끝나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더 충실히 진행하고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리매매를 유보해 줄 것" 등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기업 대표는 "상장사를 하나라도 더 살려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할 거래소가 상장사들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개 코스닥 상장사는 2017년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범위제한 등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최종 기한인 21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내지 못하거나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해 사실상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은 27일 상장폐지 사실이 공시되고, 그다음 날인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7거래일)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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