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입력 2018-09-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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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식]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10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 개조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이다.
불법 차량 소유주에게는 임시검사명령이나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을 처분한다.
자동차관리법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고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28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청회
(부산=연합뉴스) 부산시는 28일 오후 1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2018년 정부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청회를 한다.
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한다.
도시재생 대상지는 서구 동대신2동, 연제구 거제4동, 중구 영주동, 해운대구 반송2동, 사하구 신평1동, 동래구 온천1동, 금정구 금사동 등 7곳이다.
이들 대상지는 국비 652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벌인다.
부산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2019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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