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 어획·유통 행위를 적발하고자 다음 달 한 달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수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수협 등이 참여해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을 집중적으로 잡아낸다.
또 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10개 팀을 꾸려 219개 수협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해상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서 정부와 지자체 어업지도선 47척을 투입해 단속한다.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이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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