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즉시 3㎞내 살처분한다…방역보완책 마련

입력 2018-09-27 18:00   수정 2018-09-27 18:04

AI 발생 즉시 3㎞내 살처분한다…방역보완책 마련
예방중심 방역강화·신속 초동대응 골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매년 발생하는 AI와 구제역 방지를 위해 전문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3대 분야, 12개 주요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이번 방안에 따라 농식품부는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AI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살처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살처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유형일 경우에만 3㎞ 방역대 내 살처분 방침을 적용한다.
또한 살처분 명령 시 질병 발생 농장은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72시간 이내로 살처분 완료시한도 설정했다.
미약한 증상이 있어도 농장주가 직접 AI 여부를 판단하고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를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주요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보상금 산정 시점을 살처분 당시 대신 질병 발생 이전으로 조정해 시세 차익에 따른 보상금 과다지급을 막았다.

계약농가의 방역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열화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어 도축장 검사 비율을 확대한다.
아울러 방역이 취약한 철새 도래지 근처나 질병 발생 위험이 큰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을 제한하는 오리 휴지기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축산차량 이동과 축산관계자 출입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소독시설 기준을 정비해 소독 효과를 제고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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