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육군소장·코레일 임원 등 퇴직공직자 12명 재취업 불허

입력 2018-09-27 12:20  

전직 육군소장·코레일 임원 등 퇴직공직자 12명 재취업 불허
공직자윤리위, 퇴직자 51명 취업심사…정찬형 YTN사장 등 39명 허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51명에 대한 9월 취업심사 결과 12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8월 퇴임한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기술4급 퇴직자는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으로 각각 재취업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을 맡으려던 전직 대구시의원과 씨제이헬스케어 준법감시인으로 재취업하려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직 임원도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진다.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은 한화 사업본부장으로 재취업하려던 전직 육군 소장과 이화전기공업 해외영업부장으로 옮기려던 전직 공군 중령, 롯데역사 상임이사를 희망하던 코레일 전직 임원 등이다.
취업불승인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데다,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반면, 정찬형 전 tbs 대표(서울시 임기제 지방3급)가 YTN 사장 취업승인을 받는 등 39명은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전직 경기도의원과 경찰공제회 전 임원은 광명도시공사 사장으로, 강원도 지방3급 퇴직자는 춘천도시공사 사장으로, 국토교통부 기술4급 퇴직자는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판단을 받았다.
전직 국가정보원 특정3급은 ㈜한중 고문으로, 국방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한화지방방산 전무로, 한국수력원자력 1급 퇴직자는 방사성폐기물연구소장으로, 전직 대통령경호처 4급은 강원랜드 안전관리실장으로, 경호처 2급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것이 허용됐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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