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선 진주시의원 -29억 최저액…김경수 지사·박종훈 교육감 신고 면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 선출직 중 경남에서는 고정이 거제시의원이 118억2천835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6·13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218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8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남도 공보에 일제히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시장·군수, 도의원 등 54명이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은 시·군의원 164명이다.
김경수 지사는 국회의원 사퇴 후 도지사에 당선했고 박종훈 교육감과 사천·김해·밀양시장, 하동군수, 도의원 18명은 재당선으로 신고가 면제됐다.
시·군의원 100명도 재당선해 신고면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 54명의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8억99만원이다.
최고액은 윤성미 도의원이 신고한 52억3천325만원이다. 이종호 도의원이 46억4천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저액은 1천398만원을 신고한 장종하 도의원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중에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22억2천95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백두현 고성군수 18억6천415만원, 조규일 진주시장 12억6천258만원 순이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2억4천938만원을 신고해 신규 시장·군수 당선자 중 최저액을 기록했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 164명의 가구당 신고재산 평균은 6억7천975만원이다.
최고액은 고정이 거제시의원이 신고한 118억2천835만원이고 강병주 거제시의원이 61억9천470만원을 신고했다.
최저액은 황진선 진주시의원이 신고한 -29억3천758만원이다.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 재산 하위자 10명 모두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12월 말까지 심사를 한다.
재산 심사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을 때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을 한다.
재산공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경남도 홈페이지 경남도 공보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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