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려 불법 토지분할 부동산업자에 징역·벌금형

입력 2018-09-27 13:58  

시세차익 노려 불법 토지분할 부동산업자에 징역·벌금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려 불법 토지 분할을 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 4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이모(52·여)씨와 또 다른 이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44)씨와 홍모(53)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2월 토지분할 매각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의 토지 1만8천532㎡를 11억2천만원에 사들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5필지로 분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과 12월에 각각 대정읍 등의 토지 6천749㎡, 7천203㎡를 사들여 허위 분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이씨 등의 범행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거짓으로 토지분할신청을 한 것으로 위반 횟수가 적지 않고, 방법도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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