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정…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입력 2018-09-27 16:32  

[그래픽]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정…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폐지되며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새로 도입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 방향을 밝혔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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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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