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는 이슬람 복장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니캅 차림으로 시위에 나선 여성을 안아준 덴마크 경찰이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니캅 차림의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나 니캅처럼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법에 반발해 시위를 하던 중이었다.
덴마크의 한 여경이 지난 8월 1일 수도 코펜하겐에서 시위하며 울먹이는 이슬람 여성을 껴안아 줬다는 이유로 최근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과 B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여경은 여당인 자유당 소속 마커스 크누스 의원의 고발로 경찰의 비위 등을 조사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크누스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니캅 착용이 엄연히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여경의 행동은 니캅을 입고 시위하는 이들을 동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난했다.
덴마크에선 지난달부터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이 발효돼, 공공장소에서 머리부터 발목까지 덮어쓰는 통옷인 부르카나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 등 이슬람 전통복장을 입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1천 크로네(약 17만 원)를, 여러 번 적발될 경우 최대 1만 크로네(170만 원)를 물어야 한다.
반면 여경은 시위 참가자와 소통을 담당한 경찰관(dialogue officer)으로서 역할을 다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경의 변호사인 토르벵 코흐는 "의뢰인은 시위자가 니캅을 입었는지에 상관없이 당시 상황이라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말도 안 된다"고 반발했다.
2011년 4월 프랑스가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벨기에,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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