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법인에 벌금 300만∼500만 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경영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대표이사 이모(59)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보쉬전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인사노무이사 손모(58)씨와 신모(57)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씩이 확정됐다.
이 대표 등은 2012년 3월 기존 노조(제1노조)에 줘야 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한 노조(제2노조)에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공무나 조합비 공제, 휴게시간, 안전보건 등의 사항을 제2노조보다 불리하게 만든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한 행위는 제1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보쉬전장 경영진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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