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남성 60→65세, 여성 55→60세로 연장"…내달 상원 심의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하원이 27일(현지시간) 논란이 많았던 연금법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3차 독회(심의) 뒤 표결에서 찬성 332표, 반대 83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정년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해 근무연수가 남성의 경우 42년, 여성의 경우 37년이 찬 근로자는 정년 연령과 관계없이 조기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하게 된다. 상원 심의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그동안의 격렬한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의 절대다수가 지지한 만큼 법안이 상원 심의를 무난히 통과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법 개혁안에 대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러시아 남성의 40%, 여성의 20%가 65세까지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령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살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젊은층은 정년 연장으로 자신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반대 여론에 가세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금법 개정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5월 80%에 이르렀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난 7월엔 64%까지 추락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남성의 정년 연령은 65세로 하되 여성의 정년 연령은 63세가 아닌 60세로 낮추는 등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정년 연령이 가까웠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에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론 무마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과 크렘린 궁의 적극적 개입과 홍보 덕분에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은 최근 들어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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