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제한 6천→7천 상향

입력 2018-09-28 08:03   수정 2018-09-28 15:32

오늘부터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소득제한 6천→7천 상향
대출한도는 2억→2억2천만원 확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내용은 모두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준비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 신혼부부 대출, 자격은 완화하고 한도는 높아진다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는 소득 제한을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원, 지방 1억3천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지방 1억6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에서 우대금리가 신설되면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했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이날 이후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적용해준다.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보증금 한도 3천→5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보증금 3천만원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은 5천만원까지 높아지고 금리는 연 1.8∼2.7%로 낮아지며 한도는 3천500만원으로 높아진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은행에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했다는 증빙을 해야 한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증금의 80%(3천500만원)까지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0.5%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 한부모 가구도 혜택 본다
현재 버팀목 대출 이용 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해준다.
이와 함께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0.5%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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