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아들' 입사 특혜의혹 조작 징역 8개월…"의혹제기 무제한 허용 안 돼"
이 전 위원 2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판결결과 통보 후 형집행절차 개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조작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뒤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은 이유미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의혹에 관한 육성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내 제보했고, 이 자료는 국민의당 당직자들에 의해 그대로 공개됐다.
1·2심은 "선거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이 오도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돼선 안 되고 진실로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위원의 형 집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조작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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