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홈페이지에 '황당' 교육자료 올려 비난 자초
학교폭력 원인, 피해 학생 탓으로 돌리는 '학교폭력예방법' 카드뉴스 제작도
국회 교육위 박경미 의원 지적…"성폭력 범죄 도리어 조장"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비속어와 욕설은 물론 청소년의 모방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함량 미달의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28일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웹툰을 공개했다.
'위험한 호기심'이라는 이 웹툰은 총 13개 그림 파일로 구성돼 있다. 중3 학생, 김태민이 친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여러 에피소드를 담았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몰래카메라(몰카) 불법 촬영, 몰카 SNS 공유, 성희롱,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불법 채팅 등 다양한 행위들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웹툰에는 '야짤'(야한 사진), '뜨끈한 여자탈의실 몰카', '새끼', '엉만튀(엉덩이 만지고 도망치기) 솜씨' 등 부적절한 단어가 등장하고, 학생들이 몰카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한다.
채팅을 통해 성인남성이 여학생을 숙박업소로 강제로 데려가는 모습까지 있다.
그러나 성폭력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자료는 한 건도 없었다.
박경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이 웹툰은 지난해 경찰청이 제작해 각 지방경찰청에 배포한 것으로,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지방경찰청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4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전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자료를 홈페이지에 실은 상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7일 학교폭력의 원인을 마치 피해 학생 탓으로 돌리는 듯한 '학교폭력예방법'이라는 카드뉴스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게시물을 삭제한 후 27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박경미 의원은 "학생들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모방범죄를 조장할 수 있는 자료를 게재한 게 납득하기 어려워 담당자들의 성인지 수준부터 챙겨야 할 지경"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위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아 홈페이지에 올렸었다"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게시물을 내렸다"고 밝혔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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