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5명에게 대학 관계자가 시간제 취업 불법 알선해줬다가 발각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조선대학교가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불법으로 시간제 취업을 알선해줬다가 발각됐다.
조선대는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유학생 유치에 열 올리고 있었는데, 외국인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지적이 인다.
28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조선대 유학생 베트남 국적 학생 5명이 불법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지난 4월께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 5명은 지난 13일 전남 담양군에 있는 한 농공업체에서 일하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적발됐다.
이들 유학생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에나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들 유학생이 강제 퇴거 대상이나, 조선대에서 어학연수 과정을 충실히 하고 있고 과거 불법취업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체류를 계속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취업 행위가 분명한 만큼 유학생들에게는 각각 10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고, 업주와 불법취업 알선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유학생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해준 주체가 대학 관계자라는 사실이다.
조선대 유학생 관련 부서 팀장은 베트남 유학생 5명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생활비 등이 떨어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취업 업체를 소개해 줬다.
결국, 학생들을 학업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위법행위를 도와준 셈이다.
조선대가 위법행위까지 불사하고 이탈 가능 학생을 붙잡는 데에는 해외유학생 유치 경쟁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의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불법체류율 1% 미만'으로 인증된 대학은 모든 외국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고 체류 기간 상한을 부여하는 등 사증(비자) 발급을 위한 제출 서류가 대폭 완화돼 유학생 선발이 쉬워진다.
반면 불법체류율이 1%를 넘어선 인증대학은 베트남, 몽골,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지고,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으로 평가받으면 사실상 유학생 유치가 어려워진다.
대학 측은 결국 유학생 관리에 힘써 이탈률(불법체류율) 감소해야만, 그만큼 해외유학생 유치가 수월해지는 구조다.
신입생 감소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조선대도 올해부터 정원 외 입학자원인 해외유학생 유치에 열 올리고 있어서 이탈률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실제 조선대는 올해 3월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으로 인증돼 해외유학생 1천명 유치라는 성과를 달성, 약 40억 원에 달하는 재정 효과를 거뒀다.
이탈률 감소를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에 조선대 측은 "불법인 줄 모르고, 학생들의 사정이 딱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 이탈을 막기 위해 한 일"이라며 "대학 자체 조사 결과 추가 위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유학생 선발 기준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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