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춤추고'…성어기 어선·낚싯배 아찔한 만취운항

입력 2018-09-28 13:36  

'술 마시고 춤추고'…성어기 어선·낚싯배 아찔한 만취운항
군산·부안지역 해상에서 3년 동안 음주 운항 18건 적발


(군산·부안=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성어기인 가을철을 맞아 어선과 낚싯배 음주 운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경은 음주 운항을 '탑승객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군산해경과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어선과 낚싯배, 레저기구의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모두 18건에 달한다.
대부분 불시 단속에 적발돼 실제 음주 운항은 더 잦을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지난 7월 7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해상에서는 2.5t급 레저기구를 타던 오모(39)씨가 해경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제대로 보행조차 하기 힘든 만취 상태였다.
앞서 지난 6월 6일 부안 위도 인근 해상에서는 5.04t급 양식어선 선장이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 적발됐고, 4월 2일 군산 신시도 포구에서는 40대 관광객이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레저기구를 타다가 해경 단속에 걸렸다.


음주 운항이 빈번한 군산과 부안지역 해상은 전어와 박대, 우럭, 광어 등 어종이 풍부해 가을이면 관광객과 낚시꾼이 몰린다.
'황금어장'을 찾은 관광객 일부는 배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기도 해 다른 어선과 낚싯배 안전을 위협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와 홍보를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3주 동안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여객선과 어선, 낚싯배,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낚싯배에 탄 승객 등이 술을 마셔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 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한두 잔 술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안전한 조업과 항해를 위해 음주 운항 근절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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