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선 지원 예산으로 여객선 건조…진도군 불법 전용 논란

입력 2018-09-30 08:00   수정 2018-09-30 10:08

급수선 지원 예산으로 여객선 건조…진도군 불법 전용 논란
국토교통부 "이중 지원 해당…위법" vs 진도군 "섬 주민 편익…합법"


(진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선박 건조가 '예산 불법 전용 논란'에 휩싸였다.
진도군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37억8천만원을 들여 조도면 가사도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해 150t 규모의 여객선을 건조했다.
국토교통부가 급수선을 지으라고 지원했지만 진도군이 여객선을 건조하는 데 써버린 것이다.
진도군은 수익성 문제 등으로 여객선이 끊긴 섬 교통문제가 급수선보다 더 시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 30일 "용도 외 사용은 반환 등의 절차가 있다"면서 "진도군의 자료를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진도군은 여객선에 써버린 급수선 예산을 반납하거나, 최악의 경우 5배인 200억원을 물어야 처지에 놓였다.
진도군은 국토부와 도서개발촉진법 적용을 달리하며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예산으로 이미 여객선이 운항하는 국가보조항로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 이중 지원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도군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사업 계획을 변경해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선박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다목적 선박 건조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은 건조한 여객선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로 개설 및 운항면허 신청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운항에 들어갈 예정이다.
chog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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