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가 부산진구 서면 대중교통 전용지구 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려고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먼저 도입한 서울시·대구시와 함께 도로교통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범칙금은 경찰이 부과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관할 부산진구청이 지난해에 발부한 경고장은 모두 5만1천983건,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1만1천121건이다.
경고장 발부와 고발에 상당한 행정력이 들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도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범칙금은 국가 예산으로 귀속되고 과태료는 지자체의 세외 수입이 된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시는 이런 이유로 3년 전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도입하면서 국토교통부에 관련 건의를 올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과 대구도 마찬가지였다.
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세외 수입의 지역 재투자가 가능하다"며 "운전자도 경찰서와 구청을 거처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6월에 도입된 부산 서면 대중교통전용지구는 NC백화점 서면점에서 더샵 센트럴스타 아파트에 이르는 740m 구간이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버스만 다닐 수 있다.
1회 적발 시 경고장이 발부되고 2차 적발 시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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