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 근로자 신청접수'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으로, 7천336명(이전 차수 미발급 건 포함)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에서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돼 있어야 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3차까지 2만7천277명을 배정했으나, 1만1천700명이 초과한 3만8천977명의 신청이 접수돼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에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6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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