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시에 치료비·위자료 등 410만원 배상 명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겨울철 상수도 공사로 생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행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행인 A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에서 도로를 걷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
당시 도로 바닥에 깔린 얼음은 인천시가 인근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 흐른 물이 얼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시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쳤다며 치료비 등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도로 상태를 제대로 살피며 걷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인천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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