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사 후 빙판길에 행인 다쳐…지자체 50% 책임

입력 2018-09-30 09:15  

상수도 공사 후 빙판길에 행인 다쳐…지자체 50% 책임
법원, 인천시에 치료비·위자료 등 410만원 배상 명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겨울철 상수도 공사로 생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행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행인 A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1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에서 도로를 걷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
당시 도로 바닥에 깔린 얼음은 인천시가 인근에서 상수도 공사를 하던 중 흐른 물이 얼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천시가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쳤다며 치료비 등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원고가 입은 상해는 피고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도로 상태를 제대로 살피며 걷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인천시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