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8일 비례대표 선출과정에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구미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A 시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수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합법적인 특별 당비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정인에게 공천 헌금을 낸 것으로 확인하면 A 시의원을 형사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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