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외국인·이주민의 사법 접근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검증을 거친 사법 통·번역인들을 선발했다.
수원지법은 인증시험을 통과한 21명과 합격 기준에 미달했지만, 해당 언어에 충분히 숙달한 것으로 평가된 13명 등 34명을 각각 인증 통·번역인, 준인증 통·번역인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언어별 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2명, 일본어 10명, 중국어 8명, 아랍어 1명이며 준인증 통·번역인은 영어 5명, 일본어 1명, 중국어 2명, 태국어 1명, 베트남어 1명, 우즈베키스탄어 1명, 몽골어 2명이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인증시험에는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일본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아랍어 등 10개 언어에 146명이 지원했지만, 러시아어와 캄보디아어의 인증, 준인증 통·번역인은 배출되지 못했다.
이번에 선발된 통·번역인들은 내년부터 재판에 투입될 예정이며 인증 통·번역인이 우선 배정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기존 법원에서 활동하던 통·번역인들의 인증시험 합격률은 17.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엄격한 검증을 통해 새로운 통·번역 인재를 다수 발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인증 과정이 사법 통·번역 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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