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이 군인 상대로 한 음주 운전 단속 "법률상 근거 있을까"

입력 2018-09-30 08:33  

헌병이 군인 상대로 한 음주 운전 단속 "법률상 근거 있을까"
"음주단속 법률상 근거 없지만 이를 토대로 한 징계 처분은 가능"
춘천지법, '감봉처분 무효' 소송 낸 부사관 1심서 패소 판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군인을 상대로 한 헌병의 음주 운전 단속은 과연 가능한지, 이를 토대로 한 징계 처분은 유효한 것일까.
이 논란에 대해 법원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이상 헌병의 음주단속에 대한 법률상 근거는 없으나, 형사처분이 아닌 사건·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 징계 처분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부사관 A씨가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도 내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4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출근 중 위병소 앞 도로에서 헌병대 소속 B 소령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감지기에 단속된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나타났다.
이 일로 A씨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해 10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헌병은 음주단속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위법하게 수집한 진술 조서 등 2차적 증거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도 무효"라며 지난 3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선 헌병이 군인을 상대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병은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음주측정을 할 수 없고, 일제 음주단속도 범죄 예방활동에 해당할 뿐 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사고 예방을 근거로 음주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병의 음주단속에 기초한 진술서 등을 품위유지 위반 등 징계 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음주단속은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헌병 고유의 업무인 사건·사고 예방활동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진술서 등은 징계 처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병이 원고의 음주단속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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