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혈우병 환자 장기유치용 카테터 건보 적용

입력 2018-09-28 18:21   수정 2018-09-28 18:35

내달 1일부터 혈우병 환자 장기유치용 카테터 건보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우병 환자의 중심 정맥 내 카테터 유치술 때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에 대해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유치용 포트(Port)형 카테터는 화학요법과 영양공급요법 등을 위해 피하조직에 터널을 만들어 약물 저장고인 포트를 이식하는 장치이다. 이 카테터는 3개월 이상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혈액투석 시행 만성신부전 환자,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 등에 한해서만 급여로 인정됐다가 이번에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가 급여로 확대됨에 따라 장기간 치료를 위한 정맥 확보가 필요한 혈우병 환자의 치료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혈우병의 경우 혈액응고인자 부족으로 인한 출혈로 항혈우인자 주사제를 지속해서 정맥 투여한다. 주 2∼3회 반복해서 정맥 투여를 하기 위한 말초혈관 확보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장기유치용 포트형 카테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반복적 말초 정맥 천자가 어려운 만 19세 미만 환자나 만 19세 이상 중 고도비만 환자, 어깨와 팔꿈치의 운동 제한으로 자가 주사가 불가능한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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