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8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매·교환·임대차·증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간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으로 정의하고, 반출·반입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는 반출·반입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승인없이 살포할 경우 벌금을 내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며 "이번 법안 발의가 남북 평화의 돛에 순풍이 돼 통일을 앞당겨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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