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넘치는데 손님은 없어…신도시 '상가 다이어트' 추진

입력 2018-10-01 05:01   수정 2018-10-0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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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넘치는데 손님은 없어…신도시 '상가 다이어트'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최근 신도시 등 상업시설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최근 위례나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공공택지 사업지구에서 상가 공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올 2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0.7%로 작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올라갔고 소규모 상가는 공실률이 5.2%로 역시 작년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2분기 공실률이 중대형은 14.3%, 소규모 상가는 12.0%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공실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상업지역이나 시설을 확보하는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LH는 1995년 국토연구원의 '신시가지의 적정개발 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 연구 등을 토대로 상업용지 계획 비율을 확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지구 내 계획 인구밀도는 현저히 축소돼 1인당 상업면적이 대폭 늘어나 공실 문제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신도시 등에서 상가 등 상업시설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적정 면적과 계획 기준을 마련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상업지역은 면적을 축소하거나 계획용적률 등을 낮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단지 내 상가의 가구당 면적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도한 수익성 위주로 상업용지 비율이나 밀도가 책정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적정 수요를 검토하도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가 공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가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과잉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택지 내 유보지를 확대해 준공 시점에서 상가 추가 공급 필요성 등을 검토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또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택지 조성원가 및 경쟁입찰 방식 등 상업시설 공급가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LH는 과거 획일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서 탈피해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시설의 적정 밀도와 물리적 배치 등을 검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업용지 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해 1인당 시설면적인 '원단위' 면적을 산출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택지 44곳을 개발하고 이중 4∼5곳은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LH의 새로운 상가 공급 방안이 적용되면 이들 신도시의 상업면적은 앞서 조성된 공공택지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시설 과다공급과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소비 트렌드 변화, 고분양가 등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 과다 공급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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