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머스크, SEC와 합의…이사회서 물러나기로

입력 2018-09-30 07:03  

'사기혐의 피소' 머스크, SEC와 합의…이사회서 물러나기로
'상장폐지' 트윗 파문에…테슬라·머스크 각각 2천만달러 벌금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벌금 부담과 함께 테슬라 이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SEC는 29일(현지시간)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2천만달러(약 222억원)의 벌금을 내고, 머스크가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8월 8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공개회사로 전환"(taking Tesla private)하겠다면서 "자금이 확보돼 있다"(funding secured)는 내용의 '폭탄 트윗'을 올렸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크게 요동쳤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제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주주들의 반대가 이어지자 머스크는 3주 만에 비상장 전환 계획을 백지화했다.
머스크의 트윗 관련 의혹을 조사해온 SEC는 최근 "머스크가 거짓되고 오도하는 언급을 함으로써 기업의 자산관계를 관할하는 규제기관에 적절한 고지를 하는 데 실패했다"며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고소장을 냈다.
이번 합의로 머스크는 최소 3년간 테슬라 이사회 의장을 맡지 못하게 되지만, CEO 자리는 유지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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