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1월 20일부터 '아기 수당' 지급

입력 2018-09-30 07:59  

충남도 11월 20일부터 '아기 수당' 지급
충남에 주소 둔 12개월 이하 아동 1만5천여명 대상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개월 이하 영아를 둔 도민에게 '아기 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충남 아기 수당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충남이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출생 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달부터 소득 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아동수당(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원)과는 별도이다.


오는 11월 20일 처음 지급받는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출생한 영아로, 1만5천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충남도는 추저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영아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내달 8일부터 11월 7일까지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신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고일환 도 보건복지국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충남 아기 수당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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