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 상대 '갑질' 심각…"일부 기업선 노비 부리듯"

입력 2018-09-30 15:00   수정 2018-09-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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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상대 '갑질' 심각…"일부 기업선 노비 부리듯"
직장갑질 119 "욕설·협박은 기본, 월급 깎고 수당·퇴직금 안 주기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군 대체복무요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하루 앞둔 30일 대체복무요원들이 현장에서 당한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내 한 민간기업에서 2년간 일반사원으로 일한 A씨는 이후 3년간 같은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다.
이 회사는 자동화 기계 오류로 발생한 4천만 원의 피해를 A씨의 책임으로 몰아 1년간 월급의 절반을 공제했다.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도 주지 않았고 복무를 마칠 때는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이 일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적잖이 발생했다. 병역특례 제도에 따른 대체복무 중 발생한 갑질 사례의 30%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났다고 직장갑질119는 설명했다.
한 공공기관에서는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에게 "XX놈", "XX끼" 같은 욕설과 함께 "군대에 보내버리겠다"는 등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대체복무요원들은 국가의 필요에 따른 '사복 입은 군인'이지만, 사용자들은 이들을 노비 취급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체요원들이 인권 침해 피해자가 되기 쉽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1만 6천여 명의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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