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탄력근로란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탄력근로 단위 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2주 이내 또는 노사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특정 계절에 일이 몰리거나 집중근무가 필요한 특수 업종에서는 탄력근로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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